윤리강령

대성홀딩스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의식 고취와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고양하고 회사의 안정과 지속성장을 이룩하여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1. 기업활동을 위한 제반의 직무 수행시 회사 윤리 경영을 반드시 준수한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포괄적 윤리기준, 법규, 회사의 방침 및 규정을 직장인으로서 또한 사회인으로서 반드시 준수한다.

3. 회사의 경영정보, 시설, 장비, 사무용품 자금, 예산 등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한다.

4. 회사 자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 및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5. 고객 및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선물, 향웅, 서비스 등의 제공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직원, 거래업체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어적·신체적 행위 등의 성희롱을 하지 아니한다.

7. 윤리 경영의 준수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하고 건전한 관계를 조성하여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고양함으로써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 경영을 실천한다.

윤리경영 제보

대성홀딩스는는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수행,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편의의 수수, 회계관련 부당한 업무처리, 기타 부정/비리행위 등에 상담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제보하신 분의 신분과 상담/제보 내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비밀이 보장되며, 결과는 원하는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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